중·일 일방합의 공동수역/한국 어업이익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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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정부,한·일 회담서 촉구방침

정부는 일본과 중국이 최근 어업협정 개정과정에서 동중국해에서 잠정적인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이 공동관리수역에서도 한국의 기존 조업실적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중 양측에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8일 “일·중 공동관리수역의 북방한계선을 30도 40분,남방한계선을 북위 27도로 정했다”면서 “이 수역의 북방한계선은 지난 74년 한·중·일의 남부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서 3국간 등거리기준점으로 사용한 북위 30도 43분보다 6마일정도 내려가 우리 이익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74년 협정의 기점은 한국의 마라도,중국의 동도,일본의 조도였으나 동도,조도는 무인도로 현행 유엔해양법상 무인도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일·중 양측과의 회담을 통해 74년 협정상 등거리기준점의 무효를 주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일부터 이틀간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어업실무자회담에서 공동관리수역이 설정된 동중국해는 3국의 이익이 겹치는 지역으로 3국이 협의체를 구성,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서정아 기자>
1997-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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