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계엄법위반 재심서 첫 무죄/부산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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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4 00:00
입력 1997-09-04 00:00
◎“광주사태 진상규명 요구 등 위법성 없다”

지난 80년 신군부의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3일 신종권씨(45·부산 내성중 교사)와 노재열씨(41·전국민주금속노련 정책2국장) 등 2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80년 5월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라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해 이를 저지,반대한 것은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라며 “따라서 비상계엄확대 반대와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형법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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