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잦은 대형사업장 ‘예방적 조정서비스제’ 도입/중앙노동위
수정 1997-08-30 00:00
입력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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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기 중앙노동위원장은 29일 서울 중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에서 “전국의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기업 가운데 연례적으로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업체를 예방적 조정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사전적 교섭지원 및 정보교환을 통해 노사교섭 타결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노사분규가 잦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 조정·중재경험이 있는 조정위원과 심판관을 담당자로 지정,단체교섭 시기에 상관없이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7-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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