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씨 서산목장 강제헌납 무효/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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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9 00:00
입력 1997-08-29 00:00
◎명의신탁인에 소유권 반환판결

지난 80년 신군부가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충남 서산목장을 강제로 헌납받은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여훈구 판사는 28일 3백여만평(시가 3백억여원)의 충남 서산 ‘삼화축산 목장’ 가운데 8만3천여평(시가 10억원)을 김총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창진씨(70)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여판사는 판결문에서 “80년 8월1일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당시 강씨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이모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해 목장부지의 국가귀속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같은 화해조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밝혔다.강씨는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이 땅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7-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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