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정부,내년 3월말까지 법안 마련키로
수정 1997-08-28 00:00
입력 1997-08-28 00:00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이 타결될 경우 현행 국내법으로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7일 “지난달 OECD에서 열렸던 뇌물방지협약 관련 협상에서 국내공무원과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준 기업에 적용하는 형량이 각각 달라 법체계상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법을 개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뇌물죄 이외의 개정요인이 많아 내년 4월1일까지 입법조치를 끝내야 하는 OECD 권고안 일정에는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법도 규제대상을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형법상 국내 공무원에 뇌물을 줬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5년 징역에 처하지만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줄때는 배임수증재죄를 적용 2년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범위에 정당인과 공직 후보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경원 통상산업부 외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전담반을 구성,내년 3월 말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OECD는 지난 5월 외국공무원에 뇌물에 준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뇌물의 손비 불인정 및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강화 ▲정부조달에서의 뇌물공여 기업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각 회원국에 제시했다.<백문일 기자>
1997-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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