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 건설 국고 50% 지원/건교부,입법예고
수정 1997-08-27 00:00
입력 1997-08-27 00:00
건설교통부는 26일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광역전철과 광역도로 건설사업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수도권 택지개발사업비의 3%를 전철 건설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확정,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한 광역전철사업은 국가가 용지비 및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공사비를 부담한다.또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30만평 이상 택지개발 사업비의 3%가 지자체의 광역전철 건설비로 지원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해야 했던 광역도로의 경우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해당 구간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곽 전철역 주변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도 광역교통시설로 간주돼 사업비의 30%를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시와 도,시와 시에 걸치는 연결도로·전철·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이 지자체간 재정분담논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특별법을 제정했었다.이번에 시행령안이 확정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에 대한 지자체간 재정분담비율과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청량리∼덕소간 17.8㎞,의정부∼동두천간 18.9㎞,용산∼문산간 46.4㎞,수원∼인천간 52.8㎞,구로∼인천간 27㎞,수서∼선릉간 6.6㎞ 광역전철망 복선화 사업과 신림∼안양간 2.08㎞ 도로 등 착공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된 광역전철 및 도로 건설이 광역교통계획 1단계 사업으로 편입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함혜리 기자>
1997-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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