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등 관세율 1∼3% 인하/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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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7 00:00
입력 1997-08-27 00:00
◎옷·신발류 등은 2∼8% 인상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 원자재 및 중간재 관세율을 1∼3% 내리고 의류 신발 등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의 관세율은 2∼8% 올리기로 했다.3년 이상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을 기본 관세율로 조정하고 첨단 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조치를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고무 양모 원면 등 기초원자재 48개 품목은 관세율을 2%에서 1%로,생산은 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피 우지 등 18개 품목은 3%에서 2%로 내린다.중간재인 항공기용 엔진 등은 5%에서 3%로,스테인리스강과 나프틸아민 등은 8%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직물 가죽의류 모피류 등 의류 65개 품목의 관세율을 8%에서 10∼16%로 올리고 신발류 4개 품목도 8%에서 13%로 인상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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