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 경영 일인 유죄 판결”/1937년 일 대법판례 발견
수정 1997-08-22 00:00
입력 1997-08-22 00:00
【도쿄 연합】 일본군 위안부로 고용시킬 목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해외로 데려간 일본인 위안소 경영자들이 당시 형법의 ‘국외이송,국외유괴죄’ 위반으로 1937년 일본 대심원(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도쿄의 조선신보가 21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최근 오사카 부립 도서관의 ‘대심원 형사판례집’에서 확인한 것으로 ‘위안부’연행은 일본 국내법상으로도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외이송유괴 피고사건’으로 취급된 이 판례에 따르면 중국상해에서 군인을 상대로 매춘을 강요하고 있던 일본인 업자들은 1932년 상해사변으로 늘어난 해군군인을 위해 ‘해군지정 위안소’의 명칭하에 영업 확장을 계획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매춘을 숨기고 여급 등으로 고용하도록 속여 여성들을 이송할 것을 모의,나가사키에서 15명의 일본여성을 상해로 보냈으나 국외이송,유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위안부로 연행된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감언이설에 속아끌려간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도 ‘국외이송죄’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1997-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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