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호 선장 공소기각 반발/일 우익단체 재판부 항의
수정 1997-08-19 00:00
입력 1997-08-19 00:00
이들 우익단체는 항의문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 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단속 및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번 재판부 판결은 “일본의 영해설정권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고 비판했다.
1997-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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