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선거법위반 항소심
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2일 15대 총선과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무소속 국회의원 김화남 피고인(54·경북 의성)에 대한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김피고인의 선거 운동원 18명에 대해 벌금50만∼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의성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7천3백만원의 금품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대구=한찬규 기자>
1997-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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