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배정비율 축소/새달부터 40%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8-12 00:00
입력 1997-08-12 00:00
증권감독원은 11일 일반인 공모주청약제도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오는 9월1일 주간사계획서 접수분부터 공모주 청약배정비율을 현재의 60%에서 40%로 축소키로 확정,이달중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증권(주식)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일반증권저축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그룹은 현재의 15%에서 10%로,은행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Ⅱ그룹은 3%에서 2%로 배정비율이 각각 낮아진다.또 Ⅲ그룹인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의 배정비율은 42%에서 28%로 축소된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공개 주간 증권사가 인수해 기관투자가들에 배정하는 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남에 따라 경쟁입찰 대신 수요예측(Book Building)을 통한 물량배정 방식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수요예측방식은 주간 증권사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사전에 인수희망 물량과 가격을 제시받아 물량소화에 무리가 없는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가격이 공모주의 발행가격이 된다.
1997-08-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