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양·파주시민 화장터 화장료 면제
수정 1997-08-11 00:00
입력 1997-08-11 00:00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시립장묘시설설치 및 관리조례가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7-08-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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