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부족 17개 생보사 제재/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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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9 00:00
입력 1997-08-09 00:00
정부는 실적이 나쁘고 부실해 증자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아생명 등 5개 생보사에 대해 앞으로 1년간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하지 못하는 ‘보험사업 규모제한’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모두 17개 생보사를 제재했다.제재받은 17개사와 조선생명 등 18개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1조4천4백5억원을 증자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 생보사에 대한 제재 및 증자명령을 발표했다.
5대그룹이 생보사에 참여할 수 있게된 데다 이번의 제재 및 증자명령으로 앞으로 진입과 퇴출 등 생보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동아·대신·국민·한덕·한국생명 등 5개사에 대해 보험사업 규모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지난 해 8월 증자명령을 받고도 각사별로 5백억∼1천억원이나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다.정부가 보험사업 규모를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동아 등 5개사는 제재받은지 1년이 되는 내년 7월말까지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없다.퇴직연금보험은 내년 1월부터 시판될 예정이다.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규모도 전년보다 10% 줄여야 한다.
이같은 제재조치는 퇴직연금보험이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성격이어서 부실 생보사에 맡길 경우 고객의 사후 보장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금리연동 상품의 이자율은 연 10.5∼11.5%여서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수익률보다도 약 2%포인트 높아 역마진이 생겨 보험사에 부담이 되므로 실적이 나쁜 보험사들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도록 하는 뜻도 담겨 있다.
또 증자명령을 받고 3백억∼5백억원을 이행하지 않은 태평양·국제·BYC·동양생명에는 계약자에 배당하는 것을 제한했다.1백억∼3백억원인 신한·한성·금호·중앙·태양·고려생명에는 기관경고를,두원·코오롱생명에는 대표이사 경고를 내렸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책임보험금)에다 1%를 더 갖고 있어야(지급여력)하고,재경원은 지급여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자명령을 내리지만 이번에 제재를 받은 17개 생보사는 책임보험금에도 부족한 실정이다.<곽태헌 기자>
1997-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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