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관련법규 발효
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나라 EEZ 관련 법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외국 어선이 우리나라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일정한 입어료를 내야 한다.또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률을 위반한 외국 어선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이밖에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와 안보상황을 고려해 특정금지수역으로 지정된 동·서해 및 대한해협 가운데 일부 해역에서는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11월 7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해양수산부는 EEZ 관련 법규가 본격 시행돼도 일본 어선에 대해서는 현행 한일어업협정이 우선 적용되며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한중어업협정 교섭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내년 8월 7일까지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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