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송차량 노란색으로 표시
수정 1997-08-05 00:00
입력 1997-08-05 00:00
또 주·정차때 점멸시키는 황색과 적색 표시등을 차량의 앞뒷면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어린이 통학용 버스에 대한 이같은 규정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린이 전용차량으로서 규격을 갖추지 않고 임의로 어린이 보호차량 표시만 한 차량은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함혜리 기자>
1997-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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