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보면 멈춰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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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스쿨버스)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등 어린이와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진다.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우선되는 선진 교통문화를 향한 진전된 조치여서 원칙적으로 이를 환영한다.

노랑 페인트를 칠한 스쿨버스에 대한 앞지르기 금지,어린이들의 스쿨버스 승·하차시 주변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의무제는 미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호평을 받는 제도다.물론 모든 운전자들이 예외없이 엄하게 지키기 때문에 거둬지는 성과다.어린이나 맹인등 장애인이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널 경우 일단정지,서행토록 한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에게 새 의무를 부과하는 스쿨버스등의 선진 제도가 우리의 열악한 교통여건,준법의식이 희박한 교통문화에서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우리 교통법규는 모든 운전자에게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비좁은 땅에 보유차량은 1천만대를 넘어서 도로마다 소방차나 구급차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상습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자칫하면 스쿨버스가 새로운 교통체증 유발 요인이 되거나 일시정지등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이를 믿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게 될 소지마저 없지 않다.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급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금지나 서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교통문화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나쁜 운전풍토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때문에 당국은 이미 있는 안전 법규부터 빈틈없이 준수되도록 엄격 단속해야 한다.그런 연후에 스쿨버스 지정 기준,운전자의 모범적 운행 확보등 현실적 문제를 면밀히 사전 점검한뒤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97-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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