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안에 창고시설 건설 허용/물류비 절감대책
수정 1997-07-29 00:00
입력 1997-07-29 00:00
앞으로 자연녹지 지역에도 창고시설을 지을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진입규제가 철폐되고 행정구역 기준인 컨터에너 운송요금체계도 거리기준으로 개편된다.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독점폐지가 추진되며 27종의 하역요금체계도 3종으로 단순화된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28일 상의에서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우리기업의 물류비용이 매출액의 14.3%(95년 기준)로 선진국의 2배 이상이나 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이같은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선안에서 통산부는 기업의 물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녹지안에 창고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 대상에 창고를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물류시설도 공장용지와 같이 조경면적 의무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의무조경면적은 건축면적의 5∼15%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진입규제를 없애 지입제와 면허 프리미엄을 없애고 대형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푸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컨테이너 운송요금을 거리별 요금체계로 바꾸고 편도요금 대상을 확대하며 기본 운임의 50∼300%인 위험물에 대한 운송할증요금도 화주와 운송인이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부두운영회사 선정을 화주,선사 등에 개방하고 국영체제의 항만운영형태를 민영체제로 전환하고 품목별(4개 하역형태 27개 품목) 장소별(3종)로 구분된 기본요금과 16종의 할증료로 구성된 하역요금체계를 작업방식을 기준으로 3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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