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무가 대가 금품받은 경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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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0 00:00
입력 1997-07-20 00:00
광주지검 강력부(김상봉 부장검사)는 19일 범죄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소매치기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주 동부경찰서 조사계 정충부 경사(5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

정경사는 지난 95년 6월 동료 경찰이 수사중인 「재영이파」 소매치기단 조직원 조모씨(54)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5백만원과 3백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는 등 모두 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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