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기업 국정감사 싸고 논란/한국통신 등 민영화추진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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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4 00:00
입력 1997-07-14 00:00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다”(국회).“밥그릇 챙기기다”(정부).국회와 정부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국정감사 문제를 놓고 한창 신경전이다.
정부는 한국통신 등 4대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위해 국감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각이나 국회는 국감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한마디로 월권이라는 얘기다.
논란은 정부가 국회에 낸 ‘공기업의 경영구조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에서 빚어졌다.‘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15조 2항 때문이었다.이 조항은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 대상 4개 공기업을 국감 대상기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있다.이들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배제에 대해서는 국회도 이의제기를 않는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 통상산업위 통신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배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한다.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는 받기 때문에 당연히 국감 대상이라는 것.이들 공기업을 국감 대상기관에서 배제하려면 민영화 특별법이 아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든가 법은 그대로 두고 본회의에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다.
통산위와 통신과학기술위는 지난 11일 상임위 의결로 이들 공기업의 국정감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검토의견서를 재경위에 보냈다.재경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찬반토론에 부쳐 법안처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통산위는 한술 더 떠 가스배관망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민영화해서는 안된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이같은 주장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배제한 것은 그만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주무부처 국정감사때에 해당기업 사장들이 출석해 답변할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생겼을 경우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면 돼 굳이 국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특히 국감때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중에는 공개돼서는 곤란한 영업전략이나 기술·연구내용 등 경영비밀까지 포함돼 있다고 얘기한다.
국회 재경위는 14∼16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기업 문제를 첫번째로 논의한다.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백문일 기자>
1997-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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