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훈련제 전면 개편/정부/공공기관 민영화·인력개발사 허용
수정 1997-07-14 00:00
입력 1997-07-14 00:00
정부는 13일 산업구조의 전문화와 다원화 추세에 맞춰 산업인력 교육·훈련 제도를 산업계의 수요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인력개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인력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생산직 기술인력은 모자라고 인문계 대졸인력은 남는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범 부처차원에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교육과 훈련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 노동연구원 교육개발연구원 학계 등 12명으로 된 작업반과 재경원 노동부 교육부 통산부 과학기술처정보통신부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자문팀을 구성했으며 내달 초 공론화를 거쳐 중순쯤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이 직업훈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부문과 직업소개 및 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을 모두 수행하는 인력개발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지금은 직업소개와 훈련을 같이 할 수 없게 돼있다.산업현장에서 직업능력을 인증받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면 정규대학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비롯해 정부 각부처 산하의 각종 직업훈련기관을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화 해 교과내용을 산업구조에 맞도록 바꿀 계획이다.기술대학이나 기능대학 등의 설립때 학생 1인당 12∼17㎡로 학교건물 면적을 제한한 것과 수도권에서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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