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꽃뱀조직 18명 최고 징역6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또 ‘서울모녀팀’ 김육례 피고인(43·여)과 김은영 피고인(22·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조직원 18명 전원에게 징역 1년6월∼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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