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홍콩에 외교재량권/투자협정 등 특별분야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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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홍콩 AFP 연합】 홍콩 특별행정구(SAR)정부는 기본 법에 따라 항공서비스,투자및 법의 집행 등 특정 외교분야에 한해 관련국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중국측이 7일 밝혔다.
1997-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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