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조사 통한 자백 법적 증거능력 없다”/대법원 판결
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6일 전 조흥은행 부산 연산동 지점장 문학서 피고인(60)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백에 상관없이 검찰이 제시한 회계장부와 서류 등 나머지 증거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검사 2명이 피고인을 30여시간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번갈아 신문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의심이 든다”면서 “이는 ‘피의자가 임의로 진술하지 않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박은호 기자>
1997-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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