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터넷 접속서비스업체 대상/전용회선 종량제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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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7 00:00
입력 1997-06-27 00:00
대기업 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업체(ISP)가 인터넷 전용회선을 기존의 정액제 요금 뿐만 아니라 사용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로도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데이콤은 현재 대기업및 인터넷접속 서비스업체(ISP)에게 정액제로만 제공되고 있는 「보라넷 NSP(Network Service Provider)서비스」에 종량제 서비스를 도입,새달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라넷 NSP서비스는 ISP나 대기업 등이 보라넷과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뒤 보라넷의 국제·국내회선을 이용,인트라넷을 구축하거나 일반인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새로 도입된 종량제서비스는 ISP나 대기업 등이 필요한 회선용량에 따라 256Kbps,512Kbps,T1(1.5Mbps),E1(2Mbps),T2(6Mbps) 등의 원하는 속도를 선택,사용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다.
새 서비스는 월 평균 임대회선의 60%를 사용하는 경우 정액제 요금(T1급 3천2백만7천원)과 같으며 회선사용량이 20∼40%인 중소ISP나 신규ISP는 종량제(10%이하인 경우 7백27만2천원,30%일때 1천7백16만6천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돼 있다.회선사용량이 80%이상인 경우엔 정액제가 유리하다.
이에 따라 신규 ISP들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자체 국제·국내기간망을 구축하지 않고 보라넷 회선을 이용,저렴하게 기간망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데이콤은 말했다.
또 사전에 회선사용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신규 ISP들의 회선선택 고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김환용 기자>
1997-06-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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