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자문위원도 형법상 공무원”/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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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2 00:00
입력 1997-06-22 00:00
◎“업자에 돈받았다면 뇌물수수죄 해당”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시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1일 공업용지 조성사업 인가와 관련,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 유모씨(52·울산시 중구 양정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06-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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