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태」때 기소유예 처분/한총련 50여명 기소
수정 1997-06-12 00:00
입력 1997-06-12 00:00
이들에게는 「연세대 사태」 때의 혐의 사실을 추가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번 한총련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형법의 공동공모정범을 조항을 적극 적용,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공범으로 전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현갑·박은호 기자>
1997-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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