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태」때 기소유예 처분/한총련 5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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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2 00:00
입력 1997-06-12 00:00
검찰은 11일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때 반성문을 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단순가담자로 분류됐던 학생 가운데 50여명이 이번 「한총련 5기 출범식」 폭력시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이들을 전원 기소키로 했다.

이들에게는 「연세대 사태」 때의 혐의 사실을 추가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번 한총련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형법의 공동공모정범을 조항을 적극 적용,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공범으로 전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현갑·박은호 기자>
1997-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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