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전교조(대선주자 국정비전을 듣는다:13)
수정 1997-06-12 00:00
입력 1997-06-12 00:00
여야 대선후보 및 예비주자들은 1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여부를 물은 서울신문 국정테마 열세번째 질문에 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여건·중소기업현황 등 산업현실을 감안,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긍정정인 입장을 보였으나 시기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부담 등을 고려,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홍구 고문은 『국회에서 논의,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고,최병렬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현시점에서의 도입을 반대했다.반면 이한동·박찬종 고문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등 제도보완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했다.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와 공무원의 노조설립 허용여부를 물은 두번째 설문에 여야주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신한국당 주자는 연령순〉
◎이홍구 고문/국제여건·중기 고려/국회에서 논의·결정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가입국으로서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따라서 선진국 문턱에 다가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그러나 싱가포르와 대만 등 몇몇 중소기업의 기반이 탄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우리 중소기업이 여건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와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따라서 고용허가제 도입여부는 국제여건과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직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교사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서 집단행동 등을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공무원 역시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른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다만 그들도 분명 직업인인 만큼 그들의 권익향상과 대우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한동 고문/실업률 상승 등 감안/중기 구조조정 우선
고용허가제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이번 기회에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나가야 하고 한계에 처한 산업은 구조조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저임금이 필요하다면 외국으로 진출하는게 바람직하다.더욱이 최근 국내 실업률도 5%로 높아가는 실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처럼 방치해선 안된다.외국인근로자가 50∼60만명으로 늘어났을때 손대기가 더 어려워진다.외국인근로자 유지비용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작업에 정부지원이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
여야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는 이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교원은 선생님으로서 품위와 위신을,공무원은 공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물질적·정신적 보상을 시행,이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회창 대표/부작용 방지책 병행/유연한 시행·운용을
현재 외국인력정책의 근간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앞으로는 국가간 인력의 이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효율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인력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바랄 수도 있다.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인해 임금상승의 부담을 걱정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주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게 시행과 운용에 폭넓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교원단체는 헌법상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에 중점을 두는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보다 참교육의 실현,질높은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단체로서 발전해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욱 필요하다.공무원도 정부기능의 재정립,능력주의·업적주의에 의한 인사제도의 확립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된뒤 고려해야 한다.
◎최병렬 의원/산업연수제도 보완/「허가제」 도입은 유보
현시점에서 당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유보해야 한다.다만 현재 13만명이 넘는 불법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합법적인 취업자로 전환해야 한다.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않돼 범죄·마약 등 많은 사회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산업연수생제도도 당분간 계속 활용하되 송출비리를 개선하고,사전·사후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치밀한 대책을 강구한뒤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되 존경의 대상이라는 문화전통을 고려해야 한다.교원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복수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공무원에 대해서는 남북대치 등 특수상황을 고려,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협의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수성 고문/교원·공무원 특수성 3권 모두보장 무리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찬성한다.외국인 근로자의 총수를 정해 놓고 정부에서 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의견은 국제기준에 의하더라도 충분히타당성이 있다.물론 비용증가등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 산업에 외국인의 노동력이 필요한게 현실이라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배치되어서는 곤란하다.헌법상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조 자유설립의 원칙과 모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제기준과도 궁극적으로 배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다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원의 단체교섭권은 제한적 보장에서 완전보장의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군인 경찰등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 정도는 공무원 노조결성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박찬종 고문/교원의 단체교섭권 단계적 보장 바람직
외국인 취업을 섣불리 제도화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노동시장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또 통일후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활용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따라서 업종과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의료보험 등 인권적 차원의 보장은 당연하지만 노동조합 및 임금 등에서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다만 조선족 근로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많고 같은 동포이기에 특별배려가 있을수 있다고 본다.
교사나 공무원들도 근로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갖고 있으나 국가운영의 근간이고 교육을 책임진 특별한 신분을 가진 분들이다.이러한 중요성을 감안,노동3권을 모두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한다.적절한 시기에 단결권만을 인정하는 방안은 다음 정부의 검토과제라고 본다.
◎김덕룡 의원/공무원 노동기본권 여건조성 선결과제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바꾸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용허가제는 인력난 해소,범죄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8천개 사업장의 통합관리를 위한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고 불법취업자가 급증,고용 자체를 비탄력적으로 만들 염려가 있다.이를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 부담요인 축소,인력도입창구의 다원화,불법취업자 단속문제 보완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
교사가 노동자라는 주장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거리가 있다.전교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로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수용할 만한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인제 지사/고용허가 시기상조/교총 위상제고 필요
합법·비합법을 모두 합쳐 20만명을 넘어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나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불법 노동자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따라서 고용허가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에 제공해주고 3D 업종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늘의 경제상황에서 불가결하다고 본다.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그러나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시기상조다.다만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교총이 실질적으로 회원의 권익보호가 가능하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공무원도 근무환경 및 보수체계를 개선시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공무원의 자발적인 근무의욕이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총재/중기 육성안 등 추진/고용허가제 대비를
경제적 국경이 없어지고 노동시장 개방 역시 멀지 않았기에 궁극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국내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엇갈려 있는 상황이다.다만 일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이미 국내 근로자의 80%선에 이르고 있고,근로 기준법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도입문제는 경기회복 시점과 앞으로 추진될 중소기업 지원육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그러나 공익성과 교육문제라는 특수성을 감안,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종필 총재/전교조 합법화 문제 공론화 과정 거처야
단순 생산직 근로자가 지난해 9만여명이 부족했다.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중소기업 생산직의 구인난,인건비 절감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22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관리 차원이 아닌 인력정책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공청회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하고,기존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의 보완과 3D업종의 작업 환경개선,기술자가 대우받는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으며 교사의 경우 교육법에 따라 교총이 활동하고 있다.공무원은 근무조건의 향상이 예산과 입법으로 통제되고 교사는 근로자의 신분이 될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국민적 합의를 위한 일정시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1997-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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