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주 10월 국내외 상장/재경원
수정 1997-06-02 00:00
입력 1997-06-02 00:00
정부는 올 상반기에 한국통신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하반기에 국내 및 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하기로 했다.또 한국통신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개정,7월부터 10%까지 허용키로 했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통 주식을 국내에만 공급할 경우 증시에 당장 2조∼3조원의 물량이 공급돼 부담에 될 것으로 보고 해외 증시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물량을 해외로 분산시키기로 했다.DR은 한국증권예탁원에 예치한 주식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증서로,해외 발행시 꼭 상장할 필요는 없으나 증서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상장될 해외 증시로는 뉴욕나 홍콩증시가 검토되고 있다.국내외 증시에 상장되는 절차가 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장 시기는 10월쯤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서 DR을 발행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한도 10% 이외에 추가로 15%까지 발행할 수 있어 한통 주식이 국내외 동시 상장되면 해외부문에서 한통 주식의 25%까지 소화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포항제철과 한전 등과 똑같이 전체 10%,1인 한도 1%로 정할 방침이다.일반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전체 23%,1인당 6%이다.<백문일 기자>
1997-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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