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감금 강도범 자수/“빌린돈 갚으려 범행” 밝혀
수정 1997-05-28 00:00
입력 1997-05-28 00:00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D화재에서 빌린 1천1백만원과 친척에게 빌린 7백여만원 등 1천8백여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제주=김영주 기자>
1997-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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