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 여신한도제 7월 시행/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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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8 00:00
입력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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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대출 은행 자기자본의 50%내로

올 하반기부터 여신관리제도가 대폭 개편돼 2개 이상의 회사를 갖고 있는 그룹 전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된다.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비싼 신탁대출(은행 신탁계정)에도 동일인 한도제가 도입돼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은 대출받을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27일 차입 위주의 기업 경영행태를 개선하고 특정 재벌에 대한 은행의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을 고쳐 하반기부터 도입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에 따른 대출한도를 이같이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재경원과 은감원은 대출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0%와 45%,50%,55% 등 네가지 대안을 검토했으나 50%선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행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에 따른 대출액이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에 의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 3년 또는 5년간 유예기간을 줘 초과분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이 제도는 30대나 50대 재벌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2개 이상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재경원과 은감원은 신탁대출에 대한 동일인 한도제와 관련,대출한도를 일반대출(은행계정)에 적용되고 있는 15%의 3분의 1인 5%선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승호·곽태헌 기자>
1997-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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