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산서 4백억대 유통/2억 챙긴 일당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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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9 00:00
입력 1997-05-19 00:00
서울지검 특수3부 최성우 검사는 18일 우오정씨(57·서울 성북구 석관동)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모씨 등 6명을 수배했다.

우씨 등은 지난 95년 초부터 서울 시내에 7개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4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라베스코 등 수십개의 중소기업체에 정기적으로 공급,40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세금가액의 0.5%인 2억여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97-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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