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구속한 음주운전(사설)
수정 1997-05-17 00:00
입력 1997-05-17 00:00
애인이 변심하자 홧김에 소주 두병을 마신뒤 트럭을 몰다 참사를 일으킨 이 운전자의 경우,살벌한 우리 교통현실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일상화한 음주운전과 화물차 중장비 버스등 대형 차량들의 난폭운전이 그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거리의 흉기가 되다시피한 대형차량 난폭운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충돌사고가 발생해도 대형차는 안전하고 소형차 탑승자들만 피해를 입기 십상이어서 대형차 운전자들은 소형차를 내려다 보며 위협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마구잡이로 거리를 질주하기 일쑤다.따라서 자신은 안전하고 타인만 치명적 피해를 입을수 있음을 잘 알면서 만취상태에서 트럭을 난폭운전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경찰은 지난 4월말까지 8천2백여건의 화물차 난폭운전을 단속했으나 벌금 3만원정도로는 단속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끝에 소형차를 중앙분리대로 몰아붙인 한 트럭운전자가 피해자인 변호사에 의해 「흉기등을 사용한 위해」 혐의로 고발당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은 예고까지 해가며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지난 8·9일 이틀간 단속에서만 3천111명이 적발될 정도로 음주운전이 줄지않고 있다.연예인 음주운전 적발도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음주운전중 2명의 여대생을 숨지게한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이 선고된 판례가 나왔다.언제 누가 당할지 모르는 참사를 막고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국 불명예를 벗자면 엄한 처벌밖에 길이 없다.
1997-05-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