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제 근로자 일방 불리”/노개위토론회
수정 1997-05-16 00:00
입력 1997-05-16 00:00
가입자들이 내는 돈에 비해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중산층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짜여진 근로소득세제를 과세자 비중은 높이고 누진도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1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서울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개최한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 개선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교수는 『국민연금제도의 부담률과 지급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돼 지금의 40대 이하인 근로자는 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급여수준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교수는 『노부모 부양을 소홀히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양비를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보장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용근로자 과세비율은 64%인 반면 사업소득자 과세비율은 40%에 불과하다』면서 개선방안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포착률 제고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비중 축소 ▲최고 세율 인하▲부가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 축소 및 폐지 ▲부동산 과세의 유효세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우득정 기자>
1997-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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