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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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5 00:00
입력 1997-05-15 00:00
정부는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하도록 명문화하고,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자료확인이나 관계기관과 부서 사이의 협조 등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직접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접수된 민원사무에 대한 조사결과나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충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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