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오늘부터 인상/최저요금제 도입
수정 1997-05-12 00:00
입력 1997-05-12 00:00
12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9% 오른다.
11일 건설교통부와 한국 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수원의 승용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오르는 등 단거리 운행차량과 승용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200∼1천200원까지 오른다.
또 고속도로 최저요금제가 도입돼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최소한 1천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장거리 화물차량은 높은 할인율이 적용돼,10∼20t인 중형 화물차량의 경우 서울∼부산간 통행료가 지금보다 도리어 600원 내린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방식 구간요금소인 판교,대동,구리,토평,하남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일률적으로 500원을 내야 한다.<조현석 기자>
1997-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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