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첫 할인점/E마트 청주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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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0 00:00
입력 1997-05-10 00:00
정부가 지난해 자연녹지 지역에 대형할인점을 개설하도록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 자연녹지에 할인점이 들어선다.신세계백화점은 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자연녹지에 E마트 청주점을 개점키로 하고 이날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는 98년 6월 개점할 E마트 청주점은 도심에서 4㎞ 떨어진 자연녹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3천평,연면적 6천600평에 매장면적이 2천700평 규모이다.유통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허용한 자연녹지내 점포개설은 그동안 「개설할 점포 반경 1㎞ 이내의 소규모 도소매업 10개 점포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할인점을 건립할 수 있는 녹지면적 및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조항 등으로 할인점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돼왔다.<이순녀 기자>
1997-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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