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2만∼3만원 과태료/노동부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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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8 00:00
입력 1997-05-08 00:00
노동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2만∼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노동부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1차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계속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보호구 미착용 등 재해가 해당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2만원,운전 위치 이탈 등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7-05-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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