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도주/검찰 “법원책임” 반발
수정 1997-05-03 00:00
입력 1997-05-03 00:00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원)는 지난달 30일 농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용인 태광관광개발(주) 대표 최양천씨(48)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최씨를 풀어주도록 했다.
검찰은 2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수사에 필요하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으나 최씨는 이미 집과 사무실,변호사 사무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검찰은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풀어준 피의자가 달아난 것에 대해 판단 주체인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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