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씨 1년6월 구형/「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성 인정
수정 1997-05-01 00:00
입력 1997-05-01 00:00
서울지법 김형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검사는 논고를 통해 『장피고인의 소설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여고생과 유부남의 불륜 행각을 그리는 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소설은 출판과 동시에 소설가 개인의 창작만이 아닌 사회 모두의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7-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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