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씨 1년6월 구형/「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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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1 00:00
입력 1997-05-01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윤대진 검사는 30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설가 장정일 피고인(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김형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검사는 논고를 통해 『장피고인의 소설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여고생과 유부남의 불륜 행각을 그리는 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소설은 출판과 동시에 소설가 개인의 창작만이 아닌 사회 모두의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7-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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