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3년내 결함땐 무상으로 정비해줘야
수정 1997-04-25 00:00
입력 1997-04-25 00:00
통상산업부는 24일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서 승강기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생기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해주도록 했다.<박희준 기자>
1997-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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