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전환 626명 세무조사/국세청,새달부터
수정 1997-04-25 00:00
입력 1997-04-25 00:00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공시지가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사람과 30세 미만인 실명전환자 626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오는 5월1일부터 정밀 세무조사에 나선다.나머지 사례에대해서도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4일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95년 7월1일부터 96년 6월30일 사이에 실명전환한 6만5천976건에 대한 전산분석을 최근 마무리짓고 탈세 혐의가 짙은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뒤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실명전환한 부동산 가격이 95년 7월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 전환자 377명(1천18건)과 30세 미만의 연소자이면서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249명(332건)이다.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각종 과세자료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탈세 여부 파악을 위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1천66개 법인(1천684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에 나서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유도하거나 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 때 과세 자료로 삼기로 했다.
국세청은 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택을 명의신탁해 다른 주택을 양도,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손성진 기자>
1997-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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