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부탄가스 등 18세미만엔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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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9 00:00
입력 1997-04-19 00:00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대상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부는 18일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마련과 관련,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문체부차관)를 열고 청소년의 약물남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14세 미만에만 규제하던 본드와 부탄가스 판매가 18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약국은 물론 각종 취급점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팔수 없게 된다.
1997-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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