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등 12사 특별관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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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2 00:00
입력 1997-04-12 00:00
◎하도급·공정법 위반업체 벌점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올해부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정도와 횟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벌점제를 도입,벌점이 많은 현대건설·파스퇴르유업·한전 등 12개사를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미 이들 회사의 법위반행위 시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법위반 행위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96년말까지 3년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업체 가운데 벌점 상위 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임태순 기자>
1997-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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