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평가 미끼 4천만원 받아/사설연구원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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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4 00:00
입력 1997-04-04 00:00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판사)는 3일 주택재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며 재개발사업 추진위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주)교통환경연구원 대표이사 신부용씨(54·서울 강북구 수유4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94년 5월 서울 중구 황학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받고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2차례나 반려되자 95년 11월 강남구 도곡동 S건축사 사무실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들을 만나 『건설교통부 담당공무원들과 심의위원들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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