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별법 연내 제정/정부
수정 1997-04-03 00:00
입력 1997-04-03 00:00
정부는 2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채 현재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1만개 이상의 각종 예규와 고시·지침은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다시 입증하지 않는 한 올해안에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규제는 3년 혹은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일몰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대통령훈령으로 이달안에 설치하는 한편 올해안에 항구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한 「규제완화 10대과제」를 올해 상반기안에 추진을 완료키로 했다.
「10대 추진과제」는 ▲창업에필요한 각종 인허가의 대폭 간소화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과 교통영향평가 방식의 합리적 조정 ▲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소방과 보건·위생 등 지킬수 없는 규제의 폐지 ▲진입규제의 획기적 완화 등이다.
또 ▲시설재 도입과 관련한 해외차입 규제 완화 ▲물류시설 설치를 제한해 온 각종 규제 완화 ▲할인점·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개설을 위한 등록기준의 완화 ▲건축관련 규제의 완화 ▲인력양성 및 수급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품질·인증·검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서동철 기자>
1997-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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