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영세업체 14억여원 우선지급/한보철강
수정 1997-03-20 00:00
입력 1997-03-20 00:00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관계자는 이날 『회사 부도에 따른 영세업체의 피해현황을 파악,법원에 외상채무 변제금 지급승인을 요청한 결과 14억5천만원 지급 결정이 내려져 20일부터 채무변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진=이천렬 기자>
1997-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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