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인수 미도파BW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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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3 00:00
입력 1997-03-13 00:00
◎신동방,서울지법에

미도파에 대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중인 신동방그룹은 12일 미도파측이 지난 6일 발행한 5백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삼성생명 등 3개사가 이를 제3자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사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1997-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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