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의원에 벌금 5백만원/서울고법 선고
수정 1997-03-12 00:00
입력 1997-03-12 00:00
이의원은 대법원에서도 벌금 1백만원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단순 정당활동 차원에서 지역구내 각 동에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연락 사무소는 선거가 임박해 개설된 점 등에 비춰 불법 선거연락사무소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연락사무소에 건네진 돈도 순수한 운영 유지비라기 보다는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 정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중하지 않음을 고려해 징역형은 피하지만 금권선거를 뿌리뽑겠다는 통합 선거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판부가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 외에 15대 총선과 관련해 기소됐거나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에 넘겨진 현역의원은 15명이다.<김상연 기자>
1997-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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