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방도에 자동차전용로/전주∼군산·마석∼답내 국도 우선 적용
수정 1997-03-11 00:00
입력 1997-03-11 00:00
올해부터 일반국도와 지방도에도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국도와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키로 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제정,각급 도로관리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중인 전주∼군산,마석∼답내간 국도를 자동차 전용도로로지정하고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반기부터 자동차전용도로를 대폭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새 지침에는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공항·항만·물류단지와의 연계도로 ▲도시권내의 순환·방사형도로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7-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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