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노무임 합의/노동법개정 협상
수정 1997-03-07 00:00
입력 1997-03-07 00:00
여야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 검토소위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봤다.<관련기사 6면>
그러나 정리해고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부문에서 여야간 의견이 맞서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따라서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총무들은 8일까지 절충을 통해 합의안을 만든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노조는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쟁의기간중 임금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도 뒀다.
지난 연말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쟁의에 참여한 근로자에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조항을 두었었다.
여야는 또 쟁의기간중 대체근로의 경우 「사업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신규하도급은 금지한다는데는 합의했다.그러나 정리해고제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합의에 실패했다.<백문일 기자>
1997-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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