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노무임 합의/노동법개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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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07 00:00
입력 1997-03-07 00:00
◎내일까지 절충… 10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 검토소위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봤다.<관련기사 6면>

그러나 정리해고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부문에서 여야간 의견이 맞서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따라서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총무들은 8일까지 절충을 통해 합의안을 만든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노조는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쟁의기간중 임금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도 뒀다.

지난 연말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쟁의에 참여한 근로자에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조항을 두었었다.

여야는 또 쟁의기간중 대체근로의 경우 「사업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신규하도급은 금지한다는데는 합의했다.그러나 정리해고제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합의에 실패했다.<백문일 기자>
1997-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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